법인에서 전혀 관련없는 법인에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1월에 주당 5000원에 하는 주식을 10000주 취득
(차) 매도가능증권 50,000,000 (대) 보통예금 50,000,000
이렇게 분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월에 무상감자 1주 금액이 5000원에서 100원으로 감자됨.(보유주식수에는 변동없음)
이때 분개를 해줘야 하나요?(감액손실?)
그리고 8월에 유상증자하였습니다.
주당 100원에 10000주 유상증자로 1,000,000원 입금
분개는 (차) 매도가능증권 1,000,000원 (대) 보통예금 1,000,000 이렇게 하면 맞나요?
그리고 회계연도말에 주식을 평가분개 해줘야 하나요?(시장성없는 주식->원가법 가능할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