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자매입세금계산서로 오던 업체가 전자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더라구요.그럼 영수증보고 공급가액 세액 기재해서 일반세금계산서로 신고해도 되나요?(통신업체)저희회사사업자등록 번호 기재되어있고 공급가액 세액 나위어서 영수증이 왔거든요.
2.세금계산서도 발행되고 법인카드로 결재도 됐을시 세금계산서로 신고들어가면 되나요? 카드공제는 받으면 안될것 같구요.세금계산서가 우선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