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인데요~ 가족회사입니다.
주주가 대표 40%, 대표의 배우자가 30%, 대표의 동생 30%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얼마전에 대표 지분 40%를 전부 타인(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때 주식거래내역서하고 대주주등신고서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주식거래내역서는 이해가 되는데~
대주주등신고서는 이해가 안돼서요~
대표의 지분이 전부 타인(B)에게 양도되었는데 대주주등신고서는 누가해야되는건가요~
대표이사인가요 아니면 타인(B)인가요~
그리고 만약 나머지 60%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 C, D가 각각 30%씩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면
40%를 보유하고있던 대표가 이를 타인 B에게 양도했을 경우 대주주등 신고서 제출은
누가해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