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외화예금 회계처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10/9 A회사에 USD 10,000 (환율 : @1,204.7)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
(환전가액 : 121,590,000원)
2. 10/20 외화예금통장에서 USD 2,000 인출한 경우 (환율 : @1,200)
(환전가액 : 2,500,000원)
- 회사에 남아 있음.
위와 같을 경우 환차익 또는 환차손 발생여부 및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또한 외화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와 환전하여 송금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합니까?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