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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소지 변경후 이전 주소지 임대료. 답변 만족도
da***   2011-01-10 오전 11:2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4
사업장이 11월1일로 주소지가 이전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전 사무실이 12월 중순경에 빠져서 12월분 임대료까지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지 어느 주소지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10 오후 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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