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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상환시 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jyk0***   2011-01-10 오전 9:01: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84
안녕히세요.

환변동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보험공사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공사에서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비용액을 상환하라는 법원을 통보를 받아 지급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을 사용해야 할지요?

 
 
 
전문가 답변 2011-01-10 오후 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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