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은 근로자가 수급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에 답변바랍니다.
질문1) 아래의 해당자가 퇴직보험(2010년12월31일종료)의 피보험자와 수급자(수익자)가 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CEO 플랜이 아니라 "퇴직보험"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
2. 법인의 임원(등기임원, 상근임원, 집행임원)
3. 개인사업자
질문2)
상기의 해당자가 수급자가 되어 퇴직시 퇴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와 같이 퇴직보험예치금에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