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내용중
1.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2. 소득세의 계산중
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나.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a.b중 적은금액)
a. 소득금액=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b.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질문1) 상기 내용대로라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는 2의 '가'의 내용대로 소득세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질문2) 필요경비란,, 모든 적격증빙 지출을 의미하나요? (고정자산구입도 포함인가요?)
질문3) 2-나-b의 '배율'은 어떤건가요?
질문4) 소득세 계산에 있어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구분이 먼저 필요한가요?
질문5)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구분은 무엇이 기준인가요?
질문6) 소득세계산에 대한 저의 예전 지식은
기준경비율적용일경우 2-나-a 처럼 하는걸로 알고 있고, 주요경비란,,적격증빙 지출분
단, 고정자산 구입비용은 제외 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나요?
질문7) 소득세계산 할때 작업 순서를 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지분개를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