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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mg***   2011-01-09 오후 2:5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8
저희는 개인사업장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런데 두달전에 입사한 직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해달라고합니다.

다른직원들은 아무말이없는데 이직원이 자기는가입을해달라고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중에 단한명이라도 가입을해달라고하면 회사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입을해야할 의무가있는지요?

그리고 이 근로자가 아직 두달밖에안되었는데 퇴직연금제도와 관련성이있는가요?

개인회사라서 1년미만근로자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규정도 없는상황입니다..

1년미만근로자가 퇴직연금을 가입해달라하면 회사는 가입을해야하는지와

다른퇴직금규정이없는경우에 두달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가입시켜야할 의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10 오전 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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