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입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해외 수입처에 물품가격 송금 : USD 26,000 (환율 : @1,110) = 28,860,000원
2.수입세금계산서
- 과세표준 : 31,510,043원 , 부가세 : 3,151,000원 , 관세 : 2,334,070원
이럴 경우 원재료로 잡히는 금액(기타부대비용은 0로 가정)은
(갑 설)
- 과세표준인 31,510,043원(관세(2,334,070원) + 과세가격(29,175,973원))이며,
송금가격(28,860,000원)과 과세가격(29,175,973원)의 차액인 315 973원을 환차익 또는 환차손으로 인식한다.
(을 설)
- 송금가격 인 28,860,000원과 관세인 2,334,070원 을 원재료로 인식하고 환차익 또는 환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