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반기납부 사업자 입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일 기준이라 이번 1월 신고시 작년도 7월~12월 사이에 지급한 기타소득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10월 귀속분을 11월에 200만원 지급받고,
12월 귀속분을 2011년도 1월에 200만원 지급받았다면.
이사람은 2010년도 기타소득액이 200만원 인가요?
아니면 400만원 인가요??
200만원이 맞다면 분리과세해서 원천징수만 하면 되고,,
400만원이라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