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바닥재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작업 작은 회사입니다..
개업은 2010년 5월에 했는데 그 동안 매출이 적어 장부를 하지 않았는데
11월 12월 매출이 늘어 거주자의 사업소득세를 신고할려구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직원은 1명으로 8월 입사 되어 원천세를 오늘 신고하여 납부했습니다..
그럼 거주자의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3명정도 사업소득세 신고를 할려구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부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에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