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하면서 퇴직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중간정산해서
2011년 1월 31일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급여 원천징수시기를 2010년으로 해야 할 지 아니면 2011년으로 해야 할 지 궁금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