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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 이자 부분. 답변 만족도
am***   2011-01-07 오후 5:0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3

외국인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 납입을 하는데요

 

퇴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시 보험료 일부가 지급되는데,

 

지급될 때 원금(매달 납입한 보험료금액)과 이자가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이 됩니다.

 

그 때에는 회계처리가

 

차) 퇴직급여 1,000,000  /  대) 현금 및 보통예금 900,000

                                          퇴직신탁예치금    95,000

                                          이자수익(신탁)      5,000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2009년도에 퇴사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이자수익 부분을 잡지 않고, 퇴진탁예치금으로 한꺼번에 처

 

리를 했나봐요

 

 

그래서 2009년도 말 퇴직신탁예치금 잔액이 5만원정도 차이가 있는데,

 

2010년도 결산 전에 정정을 해놓으려면

 

2010 년도에 그냥 잡수익으로 해서 처리해도 될까요?

 

차) 퇴직신탁예치금  50,000  /  대) 잡수익50,000

     <퇴직신탁예치시 이자수익>

 

이런식으로 신탁예치금 잔액을 맞춰놓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08 오전 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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