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 납입을 하는데요
퇴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시 보험료 일부가 지급되는데,
지급될 때 원금(매달 납입한 보험료금액)과 이자가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이 됩니다.
그 때에는 회계처리가
차) 퇴직급여 1,000,000 / 대) 현금 및 보통예금 900,000
퇴직신탁예치금 95,000
이자수익(신탁) 5,000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2009년도에 퇴사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이자수익 부분을 잡지 않고, 퇴진탁예치금으로 한꺼번에 처
리를 했나봐요
그래서 2009년도 말 퇴직신탁예치금 잔액이 5만원정도 차이가 있는데,
2010년도 결산 전에 정정을 해놓으려면
2010 년도에 그냥 잡수익으로 해서 처리해도 될까요?
차) 퇴직신탁예치금 50,000 / 대) 잡수익50,000
<퇴직신탁예치시 이자수익>
이런식으로 신탁예치금 잔액을 맞춰놓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