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에 공간재배치 등 자본적 지출의 성격으로 시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적지출로 처리를 하여 장부가액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월에 시설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12월에 다른업체를 불러 다시 시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런한 경우 12월 공사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11월 자본적지출에 대한 유지보수 성격으로 보아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2월 시설공사 비용이 37백만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