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한도는 3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이나.인감증명발급시
적격증빙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아닌 "중앙지방법원 등기과"라고 찍힌 갱지영수증이 교부되는데
만약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이 45만원일경우 날짜를 다르게 15개의 영수증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한장에 45만원이라고 기재해도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45만원 한장짜리로 처리했을때 증빙불비가산세등의 문제가 생길꺼 같은데
팀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네요.
등기소나 동사무소 같은곳의 영수증은 예외적용되는건가요??
3만원 이상의 지급수수료를 지급했을때 어떻게 증빙을 수취해서 적격증빙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