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사업을하는 사업자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수도요금이 청구됩니다.
입주한 업체들에게 수도요금을 분담시켜 각 사용분만큼을 청구합니다.
수도요금은 면세이므로 면세계산서를 발급해주면 문제될게 없죠?
만약 건물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면세과세 사업자등록은 구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내면
무조건 면과세 모두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건가요?)
면세계산서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1. 위와같은 거래(총 공급을 받고 그 실제 사용분을 실제사용자에게 분담하여 청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의 법적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인허가를 받은사항도 아닌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여부도 궁금합니다.
2.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종류별 사업자등록여부.
어떤 사업자로 등록하느냐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의 제한이 있는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