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결산분개문의 드립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 부가세예수금 : 11,088,310
부가세대급금 : 7,508,26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공제세액 : 400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는 결산분개시에 잡이익으로 잡아야하나요?
신고시점에 이익으로 잡아야하나요?
2. 2010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9원 원단위 절사에 따른 잡이익은 결산분개시 잡아야하나요?
신고시점에 잡아야하나요?
3. 아래와 같이 결산분개처리하면되는지요?
12/31 부가세예수금 7,508,670 / 부가세대급금 7,508,261
잡이익 40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공제)
잡이익 9 (원단위 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