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첨부터 단기대여금으로 설정했다가,,
남은 금액이 대) 12,015 남았습니다..
이번 12월결산대체할때,,
차)단기대여금 \12,015 / 선급보험료 \12,015 해야하나요??
회계처리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고용보험료를 어떤 사유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를 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회사분) / 보통예금
단기대여금(직원분)
2. 직원분 징수
급여 / 보통예금
단기대여금(직원분)
3. 차액이 있는 경우 직원으로부터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예금 12,015 / 단기대여금 12,015)
단, 과다 징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돌려주어야 합니다.
(단기대여금 12,015 / 보통예금 12,015 )
* 위 내용을 참고하신 후 당초 처리하신 분개내용을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후임으로 들어온지 얼마안되어 ,.,기존회계처리를 하는걸보니,,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처음에 내주는걸루하고 대체처리했습니다.
원칙은 고용보험 0.45%씩 떼는걸루 알고있으나,,회계사무실에서 그러케 처리하면 복잡하니,
11년부터는 고용보험 떼는 걸루할려구 합니다.
급여를 지급할때 회사에서 첨에 부담하는걸로 하여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2개월후에 고지서를 납부할때 ,급여에서 실업금여만큼의 급여, 24,013 이씩 차감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대여금(기타) 12,015 / 선급보험료
해야하는건지,., ?? 이 기타는 직원을 말합니다,
12,015금액은 선임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고용보험만 지급나간다고하여,, 12,015 만 단기대여금을 시킨겁니다.. 그래서 이금액으로 예수금을 잡아놓구 나중에 금액 받기도 곤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