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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1123***   2011-01-07 오후 3:0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첨부터 단기대여금으로 설정했다가,,

남은 금액이 대) 12,015 남았습니다..

이번 12월결산대체할때,,

차)단기대여금 \12,015 / 선급보험료 \12,015 해야하나요??

회계처리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고용보험료를 어떤 사유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를 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회사분) / 보통예금

단기대여금(직원분)

2. 직원분 징수

급여 / 보통예금

         단기대여금(직원분)

3. 차액이 있는 경우 직원으로부터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예금 12,015 / 단기대여금 12,015)

단, 과다 징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돌려주어야 합니다.

(단기대여금 12,015 / 보통예금 12,015 )

* 위 내용을 참고하신 후 당초 처리하신 분개내용을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후임으로 들어온지 얼마안되어 ,.,기존회계처리를 하는걸보니,,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처음에 내주는걸루하고 대체처리했습니다.

원칙은 고용보험 0.45%씩 떼는걸루 알고있으나,,회계사무실에서 그러케 처리하면 복잡하니,

11년부터는 고용보험 떼는 걸루할려구 합니다.

급여를 지급할때 회사에서 첨에 부담하는걸로 하여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2개월후에 고지서를 납부할때 ,급여에서 실업금여만큼의 급여, 24,013 이씩 차감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대여금(기타) 12,015 / 선급보험료

해야하는건지,., ?? 이 기타는 직원을 말합니다,

     

12,015금액은 선임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고용보험만 지급나간다고하여,, 12,015 만 단기대여금을 시킨겁니다.. 그래서 이금액으로 예수금을 잡아놓구 나중에 금액 받기도 곤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08 오후 1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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