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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비용처리 여부 답변 만족도
UUHACCO***   2011-01-07 오전 11:3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4

스마트폰을 의학연구비 목적으로 구입하려 합니다. 폰의 기능이 주인지, 기타 스마트폰이 가진 제기능이 주인지 애매합니다. 이럴경우 법인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세무조사시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여 법인비용처리가 곤란할까요?

또한 폰 비용만큼 개인과세 처리를 하고 병원자산으로 처리하면 뒤탈이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1-01-07 오후 1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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