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의학연구비 목적으로 구입하려 합니다. 폰의 기능이 주인지, 기타 스마트폰이 가진 제기능이 주인지 애매합니다. 이럴경우 법인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세무조사시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여 법인비용처리가 곤란할까요?
또한 폰 비용만큼 개인과세 처리를 하고 병원자산으로 처리하면 뒤탈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