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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b***   2003-08-11 오전 10:0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1
이번에 일본에서 노트북을 수입하는데요.

팀장님이 이번주에 직접 일본을 방문해서 사올 예정입니다.

물품구입금액과 여행경비를 이미 엔화로 환전해서 드렸거든요.

그러할 경우 분개처리는 어케해야하나요?



위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얼마를 인출하여

환율우대은행에서 환전을 했거든요.

환율하고 남은 잔고는 현금시재로 이용할껀데요.

이 또한 분개는 어찌해야하는지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1.기업은행에서 1,000,500원 인출해서

2.이 중 신한은행에서 물품구입대금 (500,000)원 및 출장비 (500,000) 명목으로 환전

남은 500원은 현금시재로 이용할 경우의 분개처리를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3-08-11 오후 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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