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간정산 후 받은 퇴직금 4,000,000
2010년 실제퇴직후 받은 퇴직금 3,000,000
일때 퇴직소득세는 7,000,000원으로 합산해서 중간정산후 받은 퇴직소득세 는
기납부세액에 넣어서 차감했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할때
퇴직소득 합계(a20)에 종전 + 현 합친 금액을 적나요?
아니면 실제 퇴직후 받은 퇴직금만 적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