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시 현금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서 현금조정을 해주었더니....
가지급금이나와서 인정이자를 계상해주고..
조정시 반영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다음해에 인정이자를 입금처리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입금된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