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05년도 거래하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 공문을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혐의대상자는 저희 회사에 광고를 싣던 업체입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여 답변을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통장사본 만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다른 세무서로부터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공문도 받았습니다.
2009년 법인카드 사용분중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의심되는 업체에서 사용한 실적이
있어 그 진위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합니다...
사용금액은 50,000원 이하이고요...
사용하신 분에게 물었더니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