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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1***   2011-01-06 오후 6:4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7

법인인데요

저희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대출금 중 1억원은 개인명으로 3개월동안 정기예금으로 들어나야 한다고 해서

경리인 제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억이라 금액이 커서 가지급금으로 잡기엔 좀 그렇고 회계사무소에서는 정기예금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예금통장이 법인이 아닌데 정기예금으로 잡아도 될까요?

[답변] 법인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제 법인의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법인의 정기예금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자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1. 이 질문에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답변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말고 보증금

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2. 반기별 원천세 신고 질문인데요 귀속년월이 7월 지급년월이 12월로 해서 2011년 1월 10일까지 신고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급여가 6월분 급여부터 11월분 급여가 해당되죠? 11월분 급여가 저희는 12월달에 지급이 됩니다. 저는 지급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서요

 

3. 연말정산 질문인데요. 결혼을 하여 부모와 따로 살고, 근로자의 아버지가 나이가 56세라 기본공제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비 말고 또 뭐가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1-07 오전 1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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