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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 임금 계정과목 및 신고 답변 만족도
xca***   2011-01-06 오후 4:4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3
저희회사는 참고로 법인입니다.

중국에 업무차 가게되어 가이드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 일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식채용이 아니라서 중국현지의 일을 부탁하고 처리되면 수고비로 얼마씩 한국에서 수수료를 입금시켜주고(법인계좌에서->중국가이드 개인계좌) 지급수수료 처리를 하였는데



중국업무량이 많아져 가이드분을 법인직원으로 채용(신고안함)하는 형태로 매월일정액을 중국으로 송금시켜주고있으며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매월월정액 또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있는상황임)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의 여부??



이를 경우 그분에게 보내지는 돈(한국->중국송금(개인계좌))의 계정과목과 그분의 급여에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신고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거주자 원천징수의 예가 있는지요??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07 오전 1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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