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의 아파트2채 1.26년전 입주시부터 살고계신 곳으로 올해 재건축을 하게됩니다.
새로짓게될 아파트는 현재 살고계신33평형에서 25평형으로 바꾸어
신청을 하셔서 1억원가량의 차입금을 받으십니다.
현시가 4억원쯤
2.15년가까이 전세로만 세를 주고 있으며 4억원쯤합니다.
1가구 2주택이라 팔려고 할 때 양도세가 많이나온다 하고 집을 구매한지가 오래되어 집가격의 상승분이 높습니다.한쪽집을 어머니 명의로 증여를 하시려고 합니다. 어느집을 하시는게 나으실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건강이 안좋으시고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신편입니다.
어머니께서 소유하시다 상속해주시는 것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