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요,
법인카드로 직원들이 야근하게되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힘들어져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게하는데...
이때 택시비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그렇다면,,,.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쪽으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쪽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나요?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