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에게 특별 상여금을 주려고 하는데요.
모든 임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특정주주임원에게만 적용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주나 임원이라면 급여명세서에 올라가지 않는 주주들에게도 줘야 하는건가요?
그럼 그 사람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지?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또 임원이라고 하면..임원에 정의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건지요?
아님 주주명부에 등록되어잇는 사람들만 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