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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이 지나지 않고.. 폐업(퇴거)한경우 답변 만족도
mii***   2011-01-06 오후 3:2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2
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폐업하고 나갔습니다.

매월 발행되던 임대료, 관리비는 계속 발행해야 할까요.?

6월말까지 하고 나갔고..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어있는 상태라

비어 있는 기간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간거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햇구요...



관리비도 발행 해야 할까요.?

임대료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에서 까고 내줄꺼구요.

관리비의 명목이 매월 나가는 공통 경비를 들 받는거라...

운영되지 않는데고 발행해서 신고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07 오전 1: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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