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또 문의드립니다.
1.
직원대여이자에 대해
대여한 법인회사가 대신하여 신고를 할껀데요
이자지급명세서 작성할때요
징수의무자,소득자 모두 대여해주는 법인으로 하면 되나요
아님 징수의무자는 직원으로 해야하나요?
2.
분개문의 드려요
이자가 2백만원이고
원천징수가 5십만원입니다. (25%)
이자는 아직 미수취 상태입니다. (12월말)
차) 미수수익 1,500,000 / (대) 이자수익 2,000,000
선납세금 500,000 /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