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아파트 시행사로 분양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자가 계약해지를 하게 되어서 분양금의 원금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이미 회계년도가 지난 2008년 2009 2010년 매출 부가세를
해지 시기인 2011년에 마이너스 매출부가세를 발행해도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