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법인카드 사용시점에 비용처리 하지 않고 청구일에 비용처리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법인카드로 기부금을 납부했는데, 기부금 영수증이 작년 12월 날짤로 발행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 기부금 사용액만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통하던대로 2011년 1월에 비용처리를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