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인재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을"기관에서 파견되는 인력을 고용하게되었습니다.
이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당사가 50%, "을"기관이 50% 부담입니다.
인건비의 당해연도(1년분) 부담금50%를 당사에서 "을"에게 보내면,
"을" 에서 인력에게 100% 인건비 지급을 하는 형식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 부담하는 50%의 인건비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계산서 수취시 분개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