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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금 답변 만족도
SLC1***   2011-01-06 오후 1:4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5

저희 회사가 인재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을"기관에서 파견되는 인력을 고용하게되었습니다.

 

이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당사가 50%, "을"기관이 50% 부담입니다.

 

인건비의 당해연도(1년분) 부담금50%를 당사에서 "을"에게 보내면,

 

"을" 에서 인력에게 100% 인건비 지급을 하는 형식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 부담하는 50%의 인건비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계산서 수취시 분개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06 오후 8: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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