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아닌 일반영수증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통신비 영수증일때
1. 작성일 : 1월 1일
2. 납부기한 : 1월31일
3. 납부한날..2월10일 이라 했을때..
분개는요?
만약 작성일자가 없고 납부기한만 있는 영수증이라면요?
마지막으로 납부기한 작성일자 둘다없는 영수증은요?
통신비가이나라 만약에 영수증이 없는
사무실 임대료같은건 (영수증없이 날짜에 맞춰서 이체시켜요)
매달 말일에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게 말일에 안나갔을 경우...
이때도 미지급금 잡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