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대요.
1.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또한 추가되는 가산세가 있나요.
2. 공급받는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공급받는자의 가산세는 뭐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