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중 대손처리 가능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1) 매수매출채권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인해 승소 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수감중입니다.
이경우 법적효력(10년으로 알고 있음)이 지난후에 대손처리 할수 있나요?
질문2) 매출채권중 어음으로 수령한건이 부도 났을경우
대손처리는 어느시점에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