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앞으로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경우 월\100,000원씩 나가는데
보장보험료\28,440, / 적립보험료\71,560 산정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3년 만기가되면 적립된 보험료는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지만,
보장보험료는 소멸되는거기 때문에 잡손실이 발행합니다
기존에 회계사무소에서 보험료를 장기성보험(자산)으로 처리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보장보험료로 나가는 금액은 보험료(비용)으로 처리하고 적립보험료는 장기성보험(자산)
따로따로 정리를 하는게 맞을까요?
하나더~ 위의 보험료를 기존 장기성보험(자산)이 아닌 보험료(비용)으로 처리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