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여 개념인데 급여로 원천하였습니다.
임원의 상여 지급에 따른 법인세 문제외에 원천세로 문제가 되는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여의 지급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급여로 원천할때와 소득세에서 차이가나는데
급여로 원천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급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2. 위의 경우에도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신고되므로 상관없나요?
3. 근로자에게 상여지급한 것을 회계처리시 급여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