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손 직접상각법
충당금 설정법 1. 대차대조표접근법
1)채권잔액비례법
2)연령분석법
2.손익계산서접근법
매출채권 * 1%(금융2%)
[질문1] 대손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손익계산서접근법중 매출채권에 1%또는 대손실적률중 큰것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세령 61조 2항,3항)
그렇다면 대차대조표 접근법등의 방법은 사용할수 없는것인지
요? 만약 사용한다면 손금불산입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