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님이 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고 통장을 주셨습니다
표지를 보니 위탁자 명의도 대표이사 명의이고
수익자도 대표이사 명의입니다
특기사항을 보니 기업형 개인퇴기계좌로 되어있고,
이 신탁상품은 신탁재산의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수 있다라는 내용과
이 통장의 거래에는 관계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과 퇴직연금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월 30만원씩 들어가는 건데요..
사장님 급여는 월 5백 정도이니 퇴직금으로 하기엔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어떤것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