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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개인퇴직계좌(임원) 답변 만족도
pks***   2011-01-05 오후 10:5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4

대표이사님이 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고 통장을 주셨습니다 

 

표지를 보니 위탁자 명의도 대표이사 명의이고

수익자도 대표이사 명의입니다

 

특기사항을 보니 기업형 개인퇴기계좌로 되어있고,

이 신탁상품은 신탁재산의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수 있다라는 내용과

이 통장의 거래에는 관계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과 퇴직연금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월 30만원씩 들어가는 건데요..

 

사장님 급여는 월 5백 정도이니 퇴직금으로 하기엔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어떤것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1-01-06 오전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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