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임직원에게 대여를 했습니다.
이자에대해 25% 원천세 신고하려합니다.
1.
원래
이자를 지급하는쪽이 신고를 하잖아요
임직원(비사업자)이 집주소지관할 세무서로 직접
25% 원천세 신고 하고, 납부하면되나요??
신고서는 늘 법인이하는 그 원천세 신고서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법인회사는 법인세 신고시. 25%세금. 기납부액으로 공제하면 되나요?
2.
회사가 대리로 신고할수도 있는걸로 아는데요
맞나요?
국세청 원천세쪽으로 문의를 했는데.
대리로 할수있다는 얘기를 전혀 모르네요
어디서 그런얘기를 들었냐며...--
대리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대리신고 위임장?..이나 다른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