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업장은 기부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 교육(포럼등)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유호번호증을 발급받고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함에 있어 기부자들이 기부금단체에 등록단체에 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기부금지정 단체에 등록하려면 어떤 신고서류가 필요하며 관할기관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