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 공사를 한건 하는데,
건축설계 제안이 여러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업체를 선정하고, 탈락한 업체에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탈락한 업체의 설계보상비는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비용처리하여야 하나요?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