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저희회사는 퇴직금 측정을 통상지급되는 급여에 10%를 퇴직금으로측정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측정되어있는 금액에 10%를 퇴직금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요지가 있습니까?
퇴직금을 어떻게 주는게 맞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