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자산이 대차대조표상 남아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못하여 남아있는 것으로 사용기간 5년이 넘었습니다
시설장치가 약 3천만원이 장부에 남아 있습니다.
일전에 질문 드렸을 때는 실가치가 없으면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청산을 할때 자산이 장부에 남아있으면 나중에 주주의 인정상여로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실가치가 없는 자산의 경우 어떻게 장부에서 없애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