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갑" 회사의 홍길동이 관계회사인 "을" 회사로 입사를 할경우...
갑회사의 퇴직금을 을 회사의 퇴직시 지급하기로 할때...
갑 회사의 홍길동 퇴직금을 당기에 반영을 하고 "을"회사에 미지급금으로 설정을 해야할지...
아니면 "을"회사 퇴직하는 년도에 "갑"회사의 경비로 반영을 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갑회사 퇴직시 경비로 반영을 하고 미지급금을 설정을 해놓으면...
홍길동이 "을'회사에서 퇴직할때까지 매년 미지급금으로 결산상 이월을 해야 할텐데...
이럴경우 보통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