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달원천세 신고를 하는곳인데
귀속 11월 지급 11월 납부 12월 이렇게 신고하는데
11월에 중도 퇴사자가 발생해서 정산을 해보니 납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1월 원천세를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붙여 납부를 해야할지
12월귀속분에 중도퇴사에 포함해서 그냥 신고 납부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금을 11월에 지급한 경우 12월 신고내용을 수정하고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만, 12월에 지급한 경우 1월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