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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관련 답변 만족도
mh1***   2011-01-05 오후 12:54: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0

법인인데요

저희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대출금 중 1억원은 개인명으로 3개월동안 정기예금으로 들어나야 한다고 해서 경리인 제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억이라 금액이 커서 가지급금으로 잡기엔 좀 그렇고 회계사무소에서는 정기예금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예금통장이 법인이 아닌데 정기예금으로 잡아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1-01-06 오전 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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