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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1***   2011-01-05 오전 10:3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임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하면



나중에 부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맞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금불산입]









󰊳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①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②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아래의 임원퇴직금 한도액



임원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고,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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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그럼 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한도가 없다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1-05 오후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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